욘욘욘욘 2013.12.10 01:08

수고많으십니다. ^^

주휴무급과 주휴유급의 수당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입사할때 월급제 1,300,000원 에 계약했습니다. 시급환산은 6222원 입니다.

계약서상 주 5일 8시간 기준입니다. (백화점 근무)

인원이 없어 1달 동안 휴무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를하니 스케쥴시스템에 휴무를 넣고 근무를 하였고,

스케쥴을 넣는 과정에 무급 유급을 잘 몰라 유급을 넣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휴무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부여받습니다.)

후뮤없이 근무하여서 인지 월급명세서에 휴일추가수당 발생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주5일 근무니 휴무가 2일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1회는 무급 1회는 유급을 넣어야 된다며, 스케쥴시스템에 일주일 2회 모두 유급을 넣었으니 부득이하게 휴일추가수당이 나간거라 휴일추가수당의 절반가량의 수당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휴무급땐 근무를 하여도 휴일수당이 별도로 생기지 않고 계약한 월급제에 포함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주휴무급때 근무를 하면 무료봉사?? 라고 생각하여야 되는건가요?

주휴유급땐 근무를 하면 시급환산 6222원이니 6222 *1.5 *8 = 74664원 이라는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휴일수당이 생기는것 같고,

주휴무급땐 근무를 하여도 계약한 월급이 있으니 거게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주휴무급은 말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니 근무를 해도 6222 *0 *8 = 0원 이라는 건가요? 주휴무급이라 근무를 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그리고 백화점이라 보니 평일 주말 상관없이 휴무를 받을 떄도 있는데 여기서 주휴무급과, 토요일,일요일 주휴무급때 근무시 차이점이 있나요? 수당발생이 틀린건가요??

 

유급 무급을 잘 몰라 생긴 일이고 잘못지급이 되었으면 돌려주는 게 맞는 것이고 무급땐 근무를 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지않으니 수당을 회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계기로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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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당시 월급 130만원의 조건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주 1일은 유급휴일이며 1일은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휴일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주 5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 중 1일은 무급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을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수당을 1.5배 가상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일은 주휴일이 되므로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각 추가로 근로한 시간급에 근로시간만큼의 곱해 추가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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