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합의 내용으로는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한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적용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까
성남시 미화원들이 주말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50% 추가지급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 근무를 할 시에, 노사 협의에 의해서 휴무일로 지정되어있으니까
연장근로수당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회사도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로만 보고 연장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 특근비까지 포함하여 총 2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