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2013년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정년 퇴직하였습니다
저는 화성소재 삼성전자 건설공사 현장에 아래와 같이 파견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직원이 약 260명 정도 파견되어 근무중입니다
아래 사항과 같은 비용은 통상임금에 포함여부와 퇴직금 계산에 반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타 건설사및 당사 해외 현장은 급여에 포함하여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당사는
국내 현장만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고 파견수당 대신 장기 출장비로 처리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본인 통장으로 출장명령,출장복명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파견수당이라는 명목으로는 급여에는 없습니다
(아래)
1.출장기간(파견기간): 2011년 2/21 - 2013년 11/30(약 2년10개월)
2.출장비 입금:국민은행 본인 계좌의 동일 계좌
3.지급주기:매월 5일경
4.출장비 명목: 숙박비+일당
- 대다수 타건설사의 경우 숙식 제공은 회사에서 해주고 파견수당은 급여에 포함 지급함
-같은 삼성건설도 위항과 같이 파견수당을 급여에 포함 지급하고 있음
5.삼성엔지니어링도 2014년부터는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파견수당을
매월 급여에 반영,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입금 여부와 퇴직금 포함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요청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