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2013.12.13 20:26

저희 학교에 275일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4월 29일까지 (10일의 유급병가를 포함/50일은 무급병가) 60일간의 병가를 내셨고
다시 2013년 4월 30일부터 2013년 5월 21일까지(휴일을 제외한 14일의 연가)연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후 2013년 5월 22일부터 2014년 2월 28일 질병휴직(무급)을 내신상태입니다.
(현재 2014. 3. 1. ~ 근무개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월급여 46,770원*8일(275일 근무일수 산정표의거)=374,160원+15,480원+15,480원+10,320원
(교통보조비 : 15,480원, 장기근무가산금 : 15,480원, 가족수당 : 10,320원)
4월급여 46,770원*1일(연가1일)=46,770원+2,000원+2,000원+1,330원
(교통보조비 : 2,000원, 장기근무가산금 : 2,000원, 가족수당 : 1,330원)
5월급여 46,770원*18일(연가13일, 그외 유급휴일 등 근무일수 산정표에 의거)=841,860원+34,830원+34,830원+24,000원을 받으셨습니다.
(교통보조비 : 34,830원, 장기근무가산금 :34,830원, 가족수당 : 24,000원)


이럴경우 이분이 2013년 정산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현재 매년 DC형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분 올해 연봉은 46,770원*275일+100,000원*2회=13,061,750원입니다.
각종수당
교통보조비 : 60,000원
장기근무가산금 : 60,000원
가족수당 : 40,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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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의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과 총액을 제외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으로 보여지는바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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