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상임금 판결이 낫습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여금이 포함됫으니. . . 이판결 난 통상임금은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입니까 회사하고 협의기 끝나는 시점부터인지 어제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쿄대수당도 통상임금인지 알고싶습니다 2교대근무인데 교대근무를 일주일 만근하면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어제 통상임금 판결이 낫습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여금이 포함됫으니. . . 이판결 난 통상임금은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입니까 회사하고 협의기 끝나는 시점부터인지 어제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쿄대수당도 통상임금인지 알고싶습니다 2교대근무인데 교대근무를 일주일 만근하면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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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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