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ㅇ 2013.12.24 14:08

올해 4월까지 외국계 회사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한 후 5월 부터 지금까지 벤처기업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5개월 가량 회사에서 임금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받을 수 있다면 급여 기준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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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1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가능합니다.
     귀하가 기존 계약직 회사 및 현재 퇴직하는 회사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5개월동안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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