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kwon 2013.12.24 16:56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의한 정확한 계산법 좀 알려 주세요.

1.시급 5400원

2.상여금(400%)   3개월 급여의 100%/3

3.통상임금 5880원

이였을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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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방법은 연간 상여금을 월할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형태입니다. 
     3개월 급여의 100%/3을 적용하여 년간 400%를 지급하고 있다면 400% / 12 = 상여금 월할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주40시간 사업장, 토요일 무급휴무일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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