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입니다
근무하는 식당에는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내년 1월8일이 저의 퇴직금 날짜입니다만
식당을 내년 1월1일부로 폐업 또는 명의를 딴사람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퇴직금 날짜 1주일전인데 지불안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법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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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8일이 저의 퇴직금 날짜입니다만
식당을 내년 1월1일부로 폐업 또는 명의를 딴사람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퇴직금 날짜 1주일전인데 지불안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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