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질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 자료를 찾다보니 혼선이 있어서 정확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할 경우 수당계산

2.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할 경우 수당계산

3. 위의 계산에 이용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시급계산을 하였을 경우 2014년도 최저임금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4. 상여금을 급여명세서에 표시하지 않고 몇가지 수당으로 표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5. "상시 10인 이상 고용유지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잇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이 제재를 받는지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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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해당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며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일 경우,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월 기본급 및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수당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됩니다.

    2. 토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해당 토요일 근무는 역시 휴일근로가 되며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급여가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44시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상급여를 월 소정 근로시간 24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됩니다.

    3. 기본급 및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는 제수당을 인상하여 최저임금에 맞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4. 그렇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 116조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맞게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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