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대장 2014.01.23 14:58

아파느관리기사로일했었습니다....제가일할당시는 감시적단속근로자 신고가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근로자로 일을하였는데....주당비 3교대로일하였습니다....

일반글로자로일을하면 급여적인것이 달라지게되어  급여를 적게받은거같습니다....

이걸로 신고되어서 승소하여 임금을 다시받은 사례가있는지요???

있다면 승소사례나 판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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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나 관리기사등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여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고 보고 근로시간규제의 예외를 인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3조)

    즉 경비직 근로자나 관리기사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감단직 대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적법하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감단직 승인 없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해 왔다면 정상급여액일 경우의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는 지난 해 감단직 사용승인 없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했던 서울 소재의 대규모 근로자파견업체를 상대로 해당 근로자들을 도와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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