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 2014.01.23 19:40

안녕하세요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월 6일 부터 근무했는 데 일이 생겨서 한달을 못채우고 24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페이는 130만원 이며 (4대 보험 불포함),  총 휴무일은 3일 빼고는 다 근무 하였습다.

예전 퇴사할 때는 한달 급여를 당월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달 총 근무할 일수대로 (예를 들어 주5일근무,당월의 날이

 총30일이라면 30-8(휴일)=22일 을 월급에서 나눔   )이었는 데 ,

당월 총 날짜 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할 날짜수로 나눠서

급여가 나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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