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자기 2014.01.25 02:45
휴일근무수당및연장가산에 대한계산방식

*휴일근무

1) 06:30~6:30 (12시간 휴게시간없음)

2) 6:30 ~06:30 (12시간 휴게시간없음)

3) 22:30 ~06:30 (8시간 휴게시간없음)

위근무시 받아야할임금과 계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시급 :5263원

예) 시급× 휴일근무×연장× 야간수당×휴일가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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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무(주간) 12시간에 대한 추가 휴일근로수당 -[5263원*12시간*1.5(휴일가산)]+[5263원*4시간*0.5(휴일연장가산)]=105,260원입니다.

    휴일근무(야간) 12시간에 대한 추가 휴일근로수당-[5263원*12시간*1.5(휴일가산)]+[5263원*4시간*0.5(휴일연장가산)]+[5263원*8시간*0.5(야간가산)]=126,312원

    휴일근무 (야간) 8시간에 대한 추가 휴일근로수당-[5263원*8시간*1.5(휴일가산)]+[5263원*8시간*0.5(야간가산)]=84,208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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