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차게오늘도 2014.01.26 12:56

학원 강사입니다. 2010년 9월 학원에 입사 해서 2012년 11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1일-9월 15일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소유자가 학원 법인을 바꾸고 행방 불명이 되어 지명 수배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수 받은 현 학원 원장은 자신이 나서서 체불임금을 받아 주겠다고 학원 강사들의 이탈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책임을 자신에세 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원을  인수 받은 원장은 자신은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2012년 9월 16일 부터 2012년 11월 30일 까지의

급여만 지급 하였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학원 위치도 같고 사용하는 모든 집기도 같으며 일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였는데도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에 신고도 해 보았고, 법원에도 제소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실제적으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사업주 관련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로엠스쿨이 이렇게 임금을 체불한 곳이 수원에도 인천에도 더 있다고 하더라구요. 모두 체당금을 신청 했으나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을 인수한 현 원장에게도 양수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 원장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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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현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이는 달리 말해 이전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학원강사들의 이탈을 막기위한 과정에서 체불임금의 지급을 약속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현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청구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체불임금 지급의 약속이 아닌 단순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등의 내용이라면 실제 현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진정등의 절차도 이미 진행한바 있으나, 소재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체당금 신청이외에 대응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사교육유통체인인 만큼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집단행동등을 통해 본사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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