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 2014.01.28 19:48

 주 6일 주간/야간 근무급여에 문의드립니다.

우선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이지만  주6일로 일한다면 226시간이 아닌지요???(정해진 209시간으로 진행해도 문제가없는지요??)

1.주간 근무시간 8:30 ~ 20 :00 야간 20:00 08:00

2.근무요일 - 주간조 월요일~토요일  야간조- 일요일야간~금요일야간(토요일 아침퇴근)

3.1일근무시간은 11시30분을 기준 (잔업 2.5시간 포함) -주.야 동일

4.상여금 240프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여 주간 12시간고정 야간12시간고정 급여/연차/퇴직금수당 이 궁금합니다.도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5시간 주 6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 실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되며 40시간의 법내근로와 2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63조 1.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사이에 부여해야 합니다.(단, 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할 떄에는 적용제외대상임)

    한주 근로시간이 법내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29시간인 경우(주야 교대근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월연장근로시간은 29 * 4.345 = 126시간이 됩니다.
    또한 야간가산시간대가 8시간이라면 (8 * 6일) / 2(교대) * 4.345 = 104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시급 * 209시간
    연장가산수당 : 시급 * 126시간 * 1.5
    야간가산수당 : 시급 * 104시간 * 0.5

    상여금의 발생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상여금 산정의 기준을 정한 바에 따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2.12 3422
임금·퇴직금 다니던 회사가 폐업이되면 못받은 밀린월급이랑 퇴직금은 받을 수... 1 2014.02.12 8929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2 2014.02.12 69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12 542
임금·퇴직금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2014.02.12 564
임금·퇴직금 퇴직시 특별 인센티브 반환 2 2014.02.11 231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시간이 포함한 연봉계약일 경우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 1 2014.02.11 971
임금·퇴직금 임금테이블 비율 2 2014.02.11 865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11 760
임금·퇴직금 결근공제방법 1 2014.02.11 513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와 초과근무수당 1 2014.02.11 2025
임금·퇴직금 전 직장 퇴사일이 현 직장 입사일보다 뒤일 경우 4대 보험료 납입... 1 2014.02.11 459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일을 어기고, 나눠서 주네요.. 1 2014.02.11 155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요 1 2014.02.10 11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답변에 대해 다른 질문을 더드립니다 1 2014.02.10 6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2.10 58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10 1265
임금·퇴직금 일당 미지급 1 2014.02.10 27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14.02.10 78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1 2014.02.08 799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