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 2014.01.28 19:48

 주 6일 주간/야간 근무급여에 문의드립니다.

우선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이지만  주6일로 일한다면 226시간이 아닌지요???(정해진 209시간으로 진행해도 문제가없는지요??)

1.주간 근무시간 8:30 ~ 20 :00 야간 20:00 08:00

2.근무요일 - 주간조 월요일~토요일  야간조- 일요일야간~금요일야간(토요일 아침퇴근)

3.1일근무시간은 11시30분을 기준 (잔업 2.5시간 포함) -주.야 동일

4.상여금 240프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여 주간 12시간고정 야간12시간고정 급여/연차/퇴직금수당 이 궁금합니다.도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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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5시간 주 6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 실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되며 40시간의 법내근로와 2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63조 1.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사이에 부여해야 합니다.(단, 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할 떄에는 적용제외대상임)

    한주 근로시간이 법내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29시간인 경우(주야 교대근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월연장근로시간은 29 * 4.345 = 126시간이 됩니다.
    또한 야간가산시간대가 8시간이라면 (8 * 6일) / 2(교대) * 4.345 = 104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시급 * 209시간
    연장가산수당 : 시급 * 126시간 * 1.5
    야간가산수당 : 시급 * 104시간 * 0.5

    상여금의 발생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상여금 산정의 기준을 정한 바에 따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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