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츠츠바사 2014.02.04 11:17

작년 12월에 일한 월급 24일치를 받아야하는데

 

회사말고 윗상사가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라 윗상사에게 저번달에 돈을 받았어야했는데

 

돈이 없다는 말로 아직은 못주겠다며 언제까지 주겠다 확답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직장 상사도 이 회사를 관두었고 저 역시 회사를 관둔 상태인데

 

이 때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예 다 못받은건 아니고 1/3은 받긴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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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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