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일한 월급 24일치를 받아야하는데
회사말고 윗상사가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라 윗상사에게 저번달에 돈을 받았어야했는데
돈이 없다는 말로 아직은 못주겠다며 언제까지 주겠다 확답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직장 상사도 이 회사를 관두었고 저 역시 회사를 관둔 상태인데
이 때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예 다 못받은건 아니고 1/3은 받긴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일한 월급 24일치를 받아야하는데
회사말고 윗상사가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라 윗상사에게 저번달에 돈을 받았어야했는데
돈이 없다는 말로 아직은 못주겠다며 언제까지 주겠다 확답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직장 상사도 이 회사를 관두었고 저 역시 회사를 관둔 상태인데
이 때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예 다 못받은건 아니고 1/3은 받긴 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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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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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