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4.02.04 17:34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에는 수차의 도급일 경우 임금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1차 도급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저희 도급비에 그부분이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원청)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4조 2)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 임금 해당여부 2014.02.07 504
임금·퇴직금 퇴직금담당 1 2014.02.07 467
임금·퇴직금 올해 첫 노사협의회 1 2014.02.06 4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4.02.06 1630
임금·퇴직금 임금,소득세 궁금합니다. 1 2014.02.06 10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4.02.06 4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 포함? 2 2014.02.06 3456
임금·퇴직금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2014.02.06 1925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2014.02.06 1149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2014.02.05 63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2.05 77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2014.02.05 57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2014.02.05 3473
임금·퇴직금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2014.02.05 1605
임금·퇴직금 야간만 하는 경비원의 급여계산식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02.05 160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4.02.05 6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상담드려요 1 2014.02.05 483
임금·퇴직금 회사명칭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2.04 1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 2014.02.04 1227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임금문제 1 2014.02.04 1686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