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4.02.13 16:12

현재 저희 작업장에는 정년이 되지않은 작업자들과 정년이 지난 근로자 정년이 지나고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퇴사하고

저희 회사로 입사하신 계약직(촉탁) 근로자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임금협상 시기에 정규직들은 기본급의 몇% 이렇게 책정하고, 나머지 계약직 근로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입사할 때 계약직 근로자들은 월 얼마를 받고 일을 하겠다 라고 입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번년도에 회사에서 급여 구성을 개편하는데 상여부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 놓았기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기본급 1000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 기타수당..

정규직은 기본급의 5% 인상하고.. 55세 이상의 계약직근로자는 동결이나, 얼마 인상하고 그 금액을 기본급과 상여에 반영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는 55세이상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상분을 정규직과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라 그렇다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이 지나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뿐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와 관련하여 기간제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봐야 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1조 제 2항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기법상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인정과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내에서는 차별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장 퇴직금 질의사항 1 2014.02.24 4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문의 1 2014.02.24 10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 관련 1 2014.02.24 18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5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4.02.22 1520
임금·퇴직금 야근. 특근수당 미지급신고 1 2014.02.22 67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공제 및 여러가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2 1139
임금·퇴직금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22 400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2.22 4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적용 1 2014.02.21 662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하는방법 1 2014.02.21 1118
임금·퇴직금 추가임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2.20 51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차등지급? 1 2014.02.20 1418
임금·퇴직금 월급은 올랐지만 수당이 줄었다면 1 2014.02.20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0 75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제 1 2014.02.20 1535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14.02.20 85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02.20 503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2014.02.19 8669
임금·퇴직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질의 2014.02.19 1341
Board Pagination Prev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