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백작 2014.02.13 16:49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 한명이 지난달 교통사고(본인과실)로 현재 1달째 입원중이며 앞으로도 2달정도 더 가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급 병가중인 직원은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령하고...  추후 저희 회사에 재입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주의 권고사직이아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한가지더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하고나서도 일정기간 후 기존 사업장에 재 입사가 가능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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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가 규정한 13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해당 근로자와 같이 일반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가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직을 연장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해당 사업장의 재입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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