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j00319 2014.02.19 11:17

안녕하세요

바쁘신중에도 항상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 직원의 문의가 들어와서 비슷한 것을 못찾아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 6월 까지는 주44시간 적용

2011년 7월 부터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년차 계산법을 알고 싶어서요

매년 1개씩 연차가 늘어나는데요 그럼 제가 계산할때 주 40시간부터 연차를 계속

1개씩 늘리면 되는지요????

현장근무자는 2008년 1월 입사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4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부여에 있어서 1년 근속시 10일의 연차와 1개월 만근시 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가 부여되며 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구법입니다. 주 40시간 신법에 따르면 1년 근속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가 부여되나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입사일을 1월 1일이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1.1 ~2008.12.31 1년에 대해 만근시-2009. 1.1-10일
    2009.1.1 ~2009.12.31 1년에 대해 만근시-2010. 1.1-11일
    2010.1.1 ~2010.12.31 1년에 대해 만근시-2011. 1.1-12일
    2011.1.1 ~2011.12.31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2012. 1.1-16일(신법적용)
    2012.1.1 ~2012.12.31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2013. 1.1-17일
    2013.1.1 ~2013.12.31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2014.1.1 -17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합의서 1 2014.03.05 109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3.05 5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05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여부 1 2014.03.05 5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04 111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변경 문의. 1 2014.03.04 67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3.04 5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4 2014.03.04 71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1 2014.03.04 1731
임금·퇴직금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2014.03.03 9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 1 2014.03.03 3171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과지급 경조사비 반환요구 1 2014.03.03 13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4.03.03 836
임금·퇴직금 퇴직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3.03 1056
임금·퇴직금 추가 잔업시간에 대하여 2 2014.03.03 9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571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만근수당을 모두 제하겠다는데 1 2014.03.02 1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건 1 2014.03.02 27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3.01 856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2014.03.01 3065
Board Pagination Prev 1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