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마녀 2014.02.19 11:26

수고하십니다..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용역인원을 사용하는데 근무기간이 1년6개월정도 된 용역인원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할때

1년치 퇴직금은 1년되던달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6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도 정산해주어야하는지요??

계약서는 용역업체와 처음 계약할때쓰고 매년 계약은 자동연장입니다.

인원은 저희가 필요치않으면 언제든지 빼는 형식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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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근로자와의 근로계약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조건이나 사업장의 인적물적 변동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아 왔다면 1년 6개월의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근로자가 문제제기 할 경우, 1년 단위로 정산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1년 계약기간 만료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의 1년 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바 있고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 종료라 함은 정상적 절차에 근거한 근무평가등으로 1년 단위마다 새로 채용공고를 내고 용역선발절차를 거쳤다던가, 근로계약 종료이후 경과기간을 두고 새롭게 재입사 하였다던가, 하는 실질적 근로계약 종료의 상황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통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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