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재단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여러 사업을 위탁 받아 이를 수행하는 재단으로
저는 A사업에서 10개월, B사업에서 3개월 C사업에서 2개월, 총 15개월을
연속적으로 경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근로기간이 15개월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재단측에서는 각 사업이 별도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총괄 책임자가 다르고, 저의
인건비가 각 사업별로 별도로 책정된다는 것을 이유로, 각각의 사업별로 분리해서
보아야 하며, 결국 1년이 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이 저처럼 다르게 진행된 경우에, 제가 연속적으로 1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에서 잘못 생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대원칙은 법원 판례(대판 1995.7.11, 93다 26168)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문광부와 맺은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기간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을 한도로 하는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위탁사업의 경우 위탁사업의 완료시까지 2년 이상이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사업주는 아마도 비정규직법의 이 조항을 해석한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당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795, 2007.05.15)을 근거로 각각의 사업기간을 개별 근로계약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데, 귀하의 사업장과 같은 업무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렇게 산정할 경우,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