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2014.02.22 13:11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모회사에 재직중,

약, 5개월만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수령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은 1인 이상 근로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 : 11개월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음, 1년 6개월 근무후 퇴직시 1년 6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12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604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8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2014.03.10 123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3.10 14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장기 출장비 포함여부 1 2014.03.10 312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3.09 20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2014.03.08 1046
임금·퇴직금 2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임급을 안줍니다. 1 2014.03.08 15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4.03.08 235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4.03.07 703
임금·퇴직금 참 애매합니다. 1 2014.03.07 460
임금·퇴직금 일용직 관련 퇴직금 문제입니다 1 2014.03.07 7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1 2014.03.07 12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할 때 상여금 반영여부 1 2014.03.07 709
임금·퇴직금 관리직 고정 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06 633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자의 임금 인상 1 2014.03.06 66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연차 수당 관련 1 2014.03.06 2233
임금·퇴직금 택배일용직 퇴직금 1 2014.03.06 2108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