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인생 2014.02.26 19:12

 파견업체(아웃소싱)을 통해서 공장 생산라인에 입사하였습니다.

몇가지 이유로 3주만 일하게 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3주동안 일한 임금은 대략 120만 정도로 나왔습니다. (파견업체에서 알려준조건대로 엑셀로 지정해서 하루 하루 체크합니다..)

임금은 다음달 15일이 지급날자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1일 카드값 결제대금 부족) 40만원을 퇴사 후 가불 좀 부탁한다고 하였으나 

파견업체에서는 근무중인 재직자만 가불가능하며 가불금액은 최고 20만원이므로 해줄수 없고 15일까지 기다려라고만 해서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검색을 해봐도 정확하게 나오는 곳이 없고 개인적으로 퇴사후에도 가불요청을 전에도 몇번 했었는데 다른 파견업체에서는

맥시멈 근무한것에서만 50%로 해주기도 하여서..   퇴사 후 가불해준 파견업체가 맞는건지 아니면 퇴사 후 가불불가라고 외치는 파견업체가

맞는건지 정리가 되지 않아 글 남겨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날인 15일 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하면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불의 경우,일반적으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만큼에 한해 제 45조 비상시 지급조건으로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12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604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8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2014.03.10 123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3.10 14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장기 출장비 포함여부 1 2014.03.10 312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3.09 20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2014.03.08 1046
임금·퇴직금 2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임급을 안줍니다. 1 2014.03.08 15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4.03.08 235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4.03.07 703
임금·퇴직금 참 애매합니다. 1 2014.03.07 460
임금·퇴직금 일용직 관련 퇴직금 문제입니다 1 2014.03.07 7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1 2014.03.07 12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할 때 상여금 반영여부 1 2014.03.07 709
임금·퇴직금 관리직 고정 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06 633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자의 임금 인상 1 2014.03.06 66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연차 수당 관련 1 2014.03.06 2233
임금·퇴직금 택배일용직 퇴직금 1 2014.03.06 2108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