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은 주방장 입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퇴사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다른 일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정상으로 된 상태로 퇴직금도 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풀려서 퇴사한지 한달된 시점에 예전 직장에 다시 재 입사했으나 6개월 이후 폐업처리가 되었습니다.
재 입사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업은 주방장 입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퇴사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다른 일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정상으로 된 상태로 퇴직금도 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풀려서 퇴사한지 한달된 시점에 예전 직장에 다시 재 입사했으나 6개월 이후 폐업처리가 되었습니다.
재 입사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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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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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하고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를 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 재입사하였더라도 이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준다는 사용자와의 특약이 없는 한 이후 재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