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통신비 통상임금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 전체 지급
-임원 실비/직원 정액 지원
-급여에 포함, 단 청구서 제출
-정액에 미달할 경우 실비만 지원
다음과 같은 경우 통신비 통상임금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 전체 지급
-임원 실비/직원 정액 지원
-급여에 포함, 단 청구서 제출
-정액에 미달할 경우 실비만 지원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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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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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택배일용직 퇴직금 1 | 2014.03.06 | 21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합의서 1 | 2014.03.05 | 109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4.03.05 | 539 |
우선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에 한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통신비의 경우, 청구서를 제출해야 지급된다는 점과 정액에 미달할 경우 실비만 지급된다는 점으로 볼때 일정한 조건이 붙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