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빈 2014.03.04 16:37

2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입사년도가 2012년 7월인데 퇴직연금이 2013년 4월부터 은행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12년 1월에 법인회사로 바뀌면서 1년뒤에 연금제로 바뀌엇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전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받을수 있는가 없는가, 또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과거 근속기간을 퇴직연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추후 퇴직시 입사시부터 연금 전환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포함여부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결정에 따르게 되며 과거 기간을 산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추후 퇴직시 지급하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82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2014.03.10 12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3.10 1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장기 출장비 포함여부 1 2014.03.10 311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3.09 20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2014.03.08 1046
임금·퇴직금 2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임급을 안줍니다. 1 2014.03.08 15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4.03.08 235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4.03.07 703
임금·퇴직금 참 애매합니다. 1 2014.03.07 460
임금·퇴직금 일용직 관련 퇴직금 문제입니다 1 2014.03.07 7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1 2014.03.07 12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할 때 상여금 반영여부 1 2014.03.07 709
임금·퇴직금 관리직 고정 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06 633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자의 임금 인상 1 2014.03.06 66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연차 수당 관련 1 2014.03.06 2223
임금·퇴직금 택배일용직 퇴직금 1 2014.03.06 21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합의서 1 2014.03.05 109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3.05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