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알라아 2014.03.11 08:27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시에 반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2012년도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분 지급[A] : 2013년 2월 초
○ 2013년도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분 지급[B] : 2014년 1월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일 : 2014년 2월말

[질의사항]
1. 평균임금의 산정은 2013년 12월, 2014년 1월 및 2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연차미사용수당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으로 해서 2013년 2월초에 지급한 부분[A]을  포함해서 산정하는지?   [ (산식) (A+B)*(3/12) ]
2. 최근 지급받은 연차미사용 수당만 반영하는지? [ (산식) (B)*(3/12) ]
3. 각각의 해당월에 속하는 내역으로 지급하는지?  [ (산식) [(A)*(1/12)] + [(B)*(2/12)] ]

위의 3가지 경우중에 어떠한 것으로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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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연차수당이라함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1년차 근로자가 연차발생기간 (가령 2012년 1.1~2012.12.31)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3.1.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2013.12.31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4.1.1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2013년 12.31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연차수당 [A]가 2012년도 발생 연차의 미사용지급분이라 하셨는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012년 1월 31일 이전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해 2014년 2월 이전에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2012년 2월 이후 입사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2014년 2월 이전에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는 만큼 이를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B]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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