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의환자 2014.03.11 10:32

기본회사상여금 500%가 12월로 분할되어 나오고 최저임금 5210원을적용하여  기본적으로 수당이 1달만근기준 만근수당10만원 기름값8만원 보건수당5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회사가일거리가없어서 선연차를 2개땡겨서쓰라고해서 쓴적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2월만기를다채우고 퇴직을했는데 제가 받은급여가 생각보다 작아서 물어봣더니 선연차 2틀치를 빼서 적용일수가

이번2월달을기준으로 28일인데 28일로 근무일수를안잡고 25.5일을 잡아서 계산하여 기본급여를책정하고 나머지도 그거에적용하여

계산을했다는건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저렇게나온건지 이해가안가니 전문가님들 설명좀부탁드립니다

기본급여가 1055620으로 계산을했다는건데 이렇게도 가능한건지요 최저시간이 209시간이라고알고있는데

저렇게계산해도 1088890원이나오는데 .. 저게가능한건가요? 최종적으로 164만얼마가나왔는데

만근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상여금 453704 기본급 1088890 기름값8만원 만근수당10만원 보건수당5만원이면

1772630이나오는데 제가 틀리게 계산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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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월 연차사용일수를 기본급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만근 수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 하는데, 사용자는 귀하가 사용한 연차가 귀하가 그만둠으로 해서 발생하지 않아 이를 결근으로 공제하고 따라서 월만근이 아니니 월 만근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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