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퇴직금관련문의드려서
퇴직금있냐고물어보니깐
우리는4대보험도없구
알바몬에올릴때도퇴직금미포함이라고했다는대솔직히2년됬는대어찌기억을하겠습니까?
퇴직금미포함이란걸오늘알았습니다.
따로근로계약서쓴것두없구요
퇴직금미포함이라고퇴직금없다는대
받을수있는방법이없는건가요?
얼마전에퇴직금관련문의드려서
퇴직금있냐고물어보니깐
우리는4대보험도없구
알바몬에올릴때도퇴직금미포함이라고했다는대솔직히2년됬는대어찌기억을하겠습니까?
퇴직금미포함이란걸오늘알았습니다.
따로근로계약서쓴것두없구요
퇴직금미포함이라고퇴직금없다는대
받을수있는방법이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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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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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 2014.03.19 | 768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 누구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불법체류라고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34조와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주고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조건이 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면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체불임금이 되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