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2014.03.12 13:00

 2006.12.1입사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는있는 직원중   2012.12.31일자로 중간퇴직금을 요구하여 퇴지금을 지급하고, 후 2013.11.30일까지 11개월간의 중도퇴직금을 요구(무주택자 주택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만, .계속근무  2012.12.31~2013.11.30일까지의 퇴직금지급의 문제가 발생되는것인지요?  중간정산기간부터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시는분이 계셔서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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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전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어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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