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3.13 20:05

안녕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임금이 밀렸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휴일근무 후 지급되는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 기존 몇번의 문의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받아야 하는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이에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금 미지급분이 아닌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과 같은 수당 성격의 차액분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진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계산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973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2014.03.28 29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2014.03.28 1036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2776
임금·퇴직금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2014.03.27 26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해당여부 1 2014.03.27 8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 2 2014.03.27 6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 1 2014.03.27 3807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7 196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1 2014.03.27 86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초과 수당 1 2014.03.27 30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임금체불확인원 받은 후 2 2014.03.26 22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1 2014.03.26 8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취업방해 1 2014.03.26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6 1024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7
임금·퇴직금 이직과 현 직장에서의 연봉 협상 1 2014.03.25 151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2014.03.25 109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3.25 146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관련입니다 1 2014.03.24 1502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