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오롱 2014.03.14 15:48

올해 퇴직연금 가입을 위해 준비중인 소규모 업체입니다.

확정급여형(DB)으로 6월에 가입예정인데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첫째, 예를 들어 2013년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4년 3월 31일이면 1년이 돼는데,

이 1년치 금액을 계산해서 1/12하는건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1년 9개월치 금액을 계산해 1/12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둘째, 예를 들어 2013년도 퇴직금액까지 내부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거쳐 중도정산을 끝낸 경우에는 지금 퇴직연금을

가입할 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3년도 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건지, 만약 그 금액이 직원 모두 합쳐서

천만원 정도 나온다 가정할 시, 천만원의 60%인 600만원을 1/12해서 매월 은행에 분납하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퇴직금적립을 금액의 60%만 해버리면,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할때 직전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한 퇴직금의 60%만 받게 된다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아무리 설명책자를 읽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금액산정은 업체에서 해주는거지,

본인들이 관여하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최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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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과 달리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만 연금기관에 적립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적립금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 비율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60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
    3.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4. 2018년 1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

    그러므로 퇴직연금 도입 이후 개별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감안하여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방식이며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납부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부분을 추가로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즉, 연금기관에 납부된 금액이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60%라면 나머지 4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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