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앵두 2014.03.19 15:44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에서요


사무실에서는 매월 50%(년600%)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급여지급기준일이 매월 20일근무 까지라서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일할지급을 하구요.


이게 그 통상임금 요건 중에 고정성부분을 결여한 것인가요??


사무실 얘기를 기준으로 하면 급여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자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현재의 판단기준으로는 저희 회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맞는가요?

(뉴스를 보니 추후에는 고정성부분을 완화하여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킨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당장으로는 포함되지 않는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의 경우 재직자 기준 지급으로 인하여 고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노총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과 기존의 통상임금의 취지등으로 볼때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기준을 둔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지급의 의무를 사업주가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제한하는 것일뿐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상임금 지침 이후 사업장에서 재직자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구하는 소송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 정액 급여자 중도 퇴사 시 급여지급 문의 1 2014.04.02 1695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4.02 912
임금·퇴직금 관리감독직의 해당여부 1 2014.04.02 747
임금·퇴직금 상여금통상잎금적용범위질문요 1 2014.04.02 526
임금·퇴직금 퇴직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문의드립니다. 2 2014.04.01 180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4.01 2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요 1 2014.04.01 96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9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병역특례! 1 2014.04.01 1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4.04.01 2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3.31 4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규정 다수인 경우 1 2014.03.31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 2014.03.31 4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1 2014.03.31 1915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퇴집금 계산요.. 1 2014.03.31 1276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자의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1 2014.03.31 13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14.03.31 1491
임금·퇴직금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2014.03.29 887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2014.03.29 1442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