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2HJ 2014.03.20 11:23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몇자 적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 급여테이블을 수정을 하면서 기본급이 하락이 되었는데요.

직급이 없다가 신설이 되서 1년의 급여를 받고 올해 1월에 승급을 하였는데, 전년도에 받았던 기본급보다 올해 승급 기본급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하위직급에서 기본급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언급한거와 같이 작년에 신설된 직급으로 처음 급여를 받았던 부분이고, 직급을 신설하면 상위직급 1호봉과 현재 제가 있는 직급의 10호봉을 사측에서 맞췄습니다.

새로 변경되는 테이블로 치면 제가 있는 직급의 14호봉 정도가 되야 상위1호봉과 맞게되는 부분입니다.

내규가 아직 변경이 안된시점에서 바뀐 급여로 지급한점, 기본급 하락이 이뤄지는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은점

혹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바뀐 기본급으로 그냥 받는 방법뿐인가요?

매년 급여 인상이 이뤄지는걸로 아는데 급여 인상률은 전년도 호봉테이블, 올해 호봉테이블로 비교할때  같은 호봉의 금액에 급여 인상률을 반영하는게 아닌가요? 호봉간(동일직급 1호봉과 2호봉사이 격차) 격차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 혹은 회사사규의 임금지급기준 관련 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4.02 912
임금·퇴직금 관리감독직의 해당여부 1 2014.04.02 747
임금·퇴직금 상여금통상잎금적용범위질문요 1 2014.04.02 526
임금·퇴직금 퇴직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문의드립니다. 2 2014.04.01 180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4.01 2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요 1 2014.04.01 96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9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병역특례! 1 2014.04.01 1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4.04.01 2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3.31 4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규정 다수인 경우 1 2014.03.31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 2014.03.31 4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1 2014.03.31 1915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퇴집금 계산요.. 1 2014.03.31 1276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자의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1 2014.03.31 13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14.03.31 1491
임금·퇴직금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2014.03.29 887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2014.03.29 144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25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