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해 2014.03.27 09:08
질문하나만 더드릴게요
숙박업 pm10 _am10 월2회휴무 5인이상 입니다
1주단위로 임금계산하여 노동청진정하려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저의 경우 월 2회휴무이므로 일주일 중7일 근무=84시간 6일근무=72시간이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목요일에 이미 주40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주40시간이넘어가는시점부터 또 50%가산이 되는것인지요? 다시말해 주 40시간이 넘어가면 야간과 연장 수당에 다시 50%를 가산해야되는 것인가요?

또 근로기준법에보면 5인이상사업장부터 주40시간을 적용하지만 사용자근로자간 합의가 있었을때는 12시간을 추가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ㅡ 사용자근로자간 합의라는 것이 서면이 있을때만 인정되나요? 구두계약도 인정이되나요?
저의경우 당연히 서면은 없고 구두계약이었으나 그 구두계약자체가 하루12시간 월2회휴무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니 무효가되나요?
또 근로기준법 주40시간에 추가로12시간연장 하겠다를 계약한것이 아니므로 주52시간이 아닌 주40시간 초과연장수당을 요구해도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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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중 어느한 부분이라도 초과할 경우,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로에도 해당될 경우 100%가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제 53조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과 같은 숙박업의 경우, [공익성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 적용을 받는다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공익성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 적용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면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성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이는 공중의 편의를 위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면제시켜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50%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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