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2014.03.28 22:40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파산에 따른 채권의 성질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며 대한법률구조공단등 다른 상담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로 퇴직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다 받지 못하고 있... 1 2014.06.25 13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건 1 2014.04.14 1140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25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2014.02.17 388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2013.11.22 5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2013.10.30 1112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후 소송준비..개인사업자 주소모름 답답합니다~ 1 2013.10.23 3785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1 2013.09.12 391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3.04.12 19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 1 2012.07.24 3671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2012.06.11 171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3.05 433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1.25 17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1 2011.11.12 101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2011.06.17 4618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3 153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 확보 1 2011.05.11 243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2011.05.02 26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