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고 2014.03.29 10:52

1. 연차발생 시점 질문입니다.

2011년 3월 1일 입사 ~ 2014년 2월 28일 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2014년 1월 1일에 2014년도분 연차가 15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15개 발생한다면 발생한 연차는 퇴직시 2014년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예) 1월에 1개 2월에 2개 사용시 12개를 퇴직시 수당지급??

2. 회사측 의견은 2014년도에 발생할 연차가 15개라면 퇴직시  15개의 2개월분 평균 연차수당만 제공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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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특정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 수 없으나 1.1.-12.3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4.1.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8.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2.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가 15일이라면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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