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랑와이 2014.04.01 16:55

2012년2월에 입사 하여 2014년 2월중순까지 일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한달월급은 세금다내고 160이상은 받았고

그래서 2년치 계산해서 적어도 일년에 150씩해서 2년이면 300 생각했는데 180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봤

더니 회사들마다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산정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생각했던거 보다 너무 틀려서요...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1일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듯 1년정도 재직할 경우 퇴직금은 1달 급여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포함되는 급여의 종류입니다. 즉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에 포함되는 급여가 많을 수록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높아집니다. 퇴직전 3개월의 일수는 결근이나 장기간 휴직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고정적이니까요.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에 포함되는 임금은 거의 대부분의 임금과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여금도 12로 나눠서 3만큼을 포함합니다. 기본급, 기술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 추석명절상여, 통근수당, 식대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기분 좋아서 갑자기 지급한 보너스등 우연히 지급된 성과급이나 실비변상(출장에 따른 교통비등)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모두 더하고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나온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년을 재직했다면 약 6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저희 '노동OK'의 상단의 자동계산 코너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통장에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1 2014.04.08 15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07 873
임금·퇴직금 부당한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07 7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04.07 2325
임금·퇴직금 연차 갯수 및 수당 관련 1 2014.04.07 124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교육비 공제 1 2014.04.06 1794
임금·퇴직금 4대 보험과 퇴직금. 2 2014.04.05 190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결원시 대근비 지급에 관하여.. 1 2014.04.04 44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횡령 법인2개 사장은 배째라 ... 1 2014.04.04 1323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항목 1 2014.04.04 123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후 사직서 낸 뒤 월급은요? 1 2014.04.04 71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구분좀 부탁드립니다.(2013년 대법원 판례기준) 1 2014.04.03 11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1 2014.04.03 24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4.03 1076
임금·퇴직금 주중에 이미 주40시간이 초과되었을때 연장수당적용 여부 3 2014.04.03 53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14.04.02 732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2014.04.02 30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방법 - 정기일률적이지만 각자 받는 금액이 매월 다... 1 2014.04.02 1032
임금·퇴직금 월 정액 급여자 중도 퇴사 시 급여지급 문의 1 2014.04.02 1695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4.02 912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