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111 2014.04.17 00:04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계약기간 1년을 근무하기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지키지 못한채 급하게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 달의 21일분 급여인 70만원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다고 협박하시더니 제가 근로중 고장냈던 복사기 값에 대해 보상하면 손해배상하지 않겠다고 제가 100% 보상할필요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그냥 보상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원장님께 월급은 받아야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렇다면 자신은 폐업을 준비할 생각이었다면서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만둔이후 강사를 구하지못하여 폐업하게되었으니 폐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요. 폐업으로 생기는 인테리어비용이나 학생들에게 환불해주는 수강료 등을 저에게 손해배상하겠다고 강경하게 말하십니다.
제가 책임이 진짜 있는지요.

제가 현재 대학휴학생이고 민사소송에 맞대응할 돈도 없고, 힘도없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협박으로 느껴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더군요. 전화통화에서 월급을 포기하면 민사소송을 걸지않겠다고 하길래 그렇게 합의 후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음은 되어있구요.

하 근데 제가 폐업에 책임이있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똥밟았다생각하고 월급 70만원을 포기하려는 생각이긴합니다.
제가 그만둔이후 학원강사를 구하지못해 폐업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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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급여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용자의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도가 귀하의 급여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려고 하며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에 귀하가 급여지급을 요구한 것에 대항하여 폐업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사용자의 협박을 그 냥 무시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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