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탁 2014.05.10 04:51
제가 정말 황당한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정상 일이 꼬여 같은 계열회사로 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직은 굳이 안해도 회사는 그대로 있으니 저희 마음대로 정할수 있다하여 전 이직을 안하고 퇴사를 하겠다했습니다.

그렇게 퇴사일을 조정하며 근무를 하고 있던중이였는데 어제 갑자기 잘못처리가 되어 회사에서 4월까지 일하고 퇴사한걸로 처리가 되었다며 5월말에 그에 대한 퇴직금이 들어갈거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5월달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계약해서 받을지 원하면 퇴사처리를 물러줄수있으나 그회사에서 5월까지 근무 한걸로 한다해도 퇴직금 차이는 얼마 없을거라며 저보고 정하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게 회사내 규정은 퇴직금이 1년 단위로 지급하게 되있어서 한두달을 더한다고 해서 퇴직금이 더많지 않을거라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주장하는건 1년 2년 이런식으로 연수에 따라 틀리답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1년이상 근무했음 그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아는데 화가 나네요
퇴직금 지급기준을 회사 규정에 따라 마음대로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퇴사처리가 되버려서 제가 이곳도 저곳도 입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 되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계열회사로 다시 계약하면 5월한달 일한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거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잔여 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지키고 싶다고 지키고 안지키고 싶다고 안지키고 회사의 규정이 1년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가 365일일 경우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1년 2개월 근무했다면 재직일수가 약 426일에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약 3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95
임금·퇴직금 1년 2개월 정도 근로 후 퇴직할 때의 상황에 문의점이 있습니다. 2018.06.27 295
임금·퇴직금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2133
» 임금·퇴직금 1년 5개월 근무 퇴직금정산 1 2014.05.10 4905
임금·퇴직금 1년 6개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 1 2021.04.02 317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61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2012.10.11 3088
임금·퇴직금 1년 계약 근무 중, 계약 만기 4일 전 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1 2017.11.25 586
임금·퇴직금 1년 계약 만기 퇴사자 퇴직금 산정 2019.03.21 578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219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지 퇴직금 1 2011.11.21 2744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근무후 재계약하여 근무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문제 1 2010.12.15 1127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40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44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2011.12.20 12160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822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이지만(날짜수가 부족한데) 재계약으로 1년을 채우고 ... 1 2013.10.25 2149
임금·퇴직금 1년 계약후 1년 계약연장하고 퇴직시 연가보상은 15일만 받을 수 ... 1 2017.02.27 729
임금·퇴직금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12.09 5654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5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