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탁 2014.05.10 04:51
제가 정말 황당한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정상 일이 꼬여 같은 계열회사로 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직은 굳이 안해도 회사는 그대로 있으니 저희 마음대로 정할수 있다하여 전 이직을 안하고 퇴사를 하겠다했습니다.

그렇게 퇴사일을 조정하며 근무를 하고 있던중이였는데 어제 갑자기 잘못처리가 되어 회사에서 4월까지 일하고 퇴사한걸로 처리가 되었다며 5월말에 그에 대한 퇴직금이 들어갈거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5월달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계약해서 받을지 원하면 퇴사처리를 물러줄수있으나 그회사에서 5월까지 근무 한걸로 한다해도 퇴직금 차이는 얼마 없을거라며 저보고 정하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게 회사내 규정은 퇴직금이 1년 단위로 지급하게 되있어서 한두달을 더한다고 해서 퇴직금이 더많지 않을거라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주장하는건 1년 2년 이런식으로 연수에 따라 틀리답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1년이상 근무했음 그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아는데 화가 나네요
퇴직금 지급기준을 회사 규정에 따라 마음대로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퇴사처리가 되버려서 제가 이곳도 저곳도 입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 되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계열회사로 다시 계약하면 5월한달 일한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거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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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잔여 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지키고 싶다고 지키고 안지키고 싶다고 안지키고 회사의 규정이 1년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가 365일일 경우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1년 2개월 근무했다면 재직일수가 약 426일에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약 3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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