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4.05.13 19:30

먼저 질문을 잘못 올려 다시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명이 개인 사정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1~2개월간 귀국했다가 재입국한뒤 며칠 근무하고 회사를 옮기겠다고 일주일정도 결근후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입사한지 2년 10개월이 지나 퇴직금을 정산해주려하는데 평균임금 계산할때 무단결근한 1주일은 포함하고 장기휴가였던 1,2개월은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으로 잡으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 산정함에 있어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

    결근기간은 포함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휴업 한 기간은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중 회사승인으로 귀국했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잔여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7.09.05 969
임금·퇴직금 첫회사 퇴직 전 퇴직금 및 휴가 계산 2 2017.04.17 942
임금·퇴직금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2017.01.19 46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6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문의 1 2016.12.22 139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2016.07.04 46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기간에 고용센터에서 받은 임금은 dc형산정시 들어가나요? 1 2016.02.19 446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12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명절 휴가비(구정, 추석), 하계휴가비, 경영성과에... 1 2015.02.17 2924
임금·퇴직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2015.02.11 655
임금·퇴직금 출산 후 급여를 3년 후 반납하라는 경우 1 2015.01.28 355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해당여부 1 2014.05.20 9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4.05.16 899
» 임금·퇴직금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4.05.13 1360
임금·퇴직금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2014.05.12 120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9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휴가 1 2013.11.14 29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