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자자자 2014.05.14 22:50
급여일이 5일이상 늦어지고 상습적인 지연지급 및 퇴사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체불하고있습니다 어제까지 4월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로하였으나 지켜지지도 어떤 통보도 받지못하고 더이상 출근시 더많은 체납만될것이 확실해서 금일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이런상황발생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대표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을경우 사표처리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불건에 대한 신고에 필요한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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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 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사직)등 비자발적 사유에 한해 지급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임금체불액과 기간이 귀하의 이직전 1년동안 2개월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이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금액을 입증하시고 급여지급통장사본등을 통해 해당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후 귀하가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근거로 즉시근로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사직서에 2개월의 임금 전액 체불로 인한 즉시근로계약 해지로 꼭 명시하시어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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