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호호호 2014.05.23 21:45
지난 번 온라인 상담 감사합니다.
2개월 전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계약 전이라며 후임이 구해지기 전까지 내보내주기 어렵다 한후의 상황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받아 출근날짜를 6월 첫주로 통보 받아 상황을 설명하여 회사에 5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겟다고 의사를.한번 더 표현 했습니다.

회사에선 제가 후임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퇴사 의사를 밝힌 후 면접이 두번 정도 잇엇지만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나갔을때에 날 수 있는 손해와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음을 얘기하며 비용이 너무 들어 파견(본사에서 임시 직원 보충 )을 신청하지 못하겠가 하고 시간이 흘렀고,

답답하고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제 월급을 반납하더라도 좋으니 파견을 불러달라하였습니다.
이제 퇴사가 한주 정도 남았고 , 회사에서 면담을 하자더니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 퇴사 후 월급은 '반액만 입금해주겠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꺼낸 말이 있으니 이부분은 제가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야 하는것인가요 아님, 받아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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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월 전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등에 최선을 다했다면 귀하가 할일을 다했다 보여집니다.

    퇴직전까지 제공했던 근로에 대해 전액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저자세로 퇴사를 요청할 필요 없이 귀하가 지정한 날에 퇴사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임금지급등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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