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속으로 2014.05.25 13:56

안녕하세요.한국거주 5년차 외국인입니다.

2011년 3월28일 입사하여 2014년 6월30일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2011년 입사시에 월급제 120만으로 입사하엿는데요 지금은 시급 7300으로 일하고 잇구요. 2012년 8월에 전년 퇴직금으로 108만 받엇구요 그럼 남은 퇴직금은 어덯게 게산하나요? 지금 시급7300*8시간+한시간 특근으로 일해서 월 1766600+식대비13만 받고 있습니다.

그담 cctv에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입사할때에는 회사에 이미 방범용으로 cctv2대 설치한 상태이구요. 지금은 현장에 추가로 3개 더 설치햇습니다. 그냥 방범용이겟지 생각햇는데 그게 아니더군요.사무실에서 cctv 줌하고 직원 감시하고 소리는 들리는지 모르겟구요.직원 입장에선 매우 기분 나쁨니다. 불법이면 어덯게 대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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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주택구입, 전세대출금등)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대통령령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2011년 입사일 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해당 근로자로서는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 동안의 총임금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약 61,845원입니다. 재직일수 1190일에 대해 6,048,949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을 차감하셔서 지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cctv의 경우.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하는 등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627.2001.12.26)

    실제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보면 CCTV설치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회등이 좀 더 폭넓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보호의 범위를 해석하는 만큼 우선은 국가인권위등에 진정등의 조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진정시에는 가급적이면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동료노동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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