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유 2014.05.26 20:37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신 글 덕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

그런데 잘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어서요...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3개월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만을 3개월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답변에 대해 3개월 미만일경우에는 만약 제가 2개월하고 25일을 휴직하고 바로 퇴사했을경우 대충 5일정도 되는 시간은 퇴직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그럼 이런경우에는 그냥 휴직하기전 3개월로 퇴직금 계산이되는건가요?

잘이해를 못해서 다시 여쭤봅니다ㅜ_ㅜ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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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7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이 2달 하고도 20일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10일의 임금총액을 해당 1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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