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2014.05.29 14:35

안녕하세요^^ 현재 시위탁평생학습센터내 헬스장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9일에서 2014년 5월 28일까지 일단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직금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하고 다시 공고를 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지금계산이 이상해서요. 저는 월 1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2개월간동일합니다)

한달분 170만원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시에서 뽑아서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평균임금 곱 30 곱 276나누기 365로 한다면서 127만원밖에 안받았습니다. 맞는건가요? 지금까지 이런말은 처음듣는거라서요 좀 황당하더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76을 365로 나눈 비율만큼만 산정해 주겠다는 것은 귀하의 재직일수가 365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인데 중간에 방학등의 근로제공 중단 기간이 있는 경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정상적 근로자라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연봉의 삭감 1 2014.06.10 741
임금·퇴직금 3개월 보름가량을 일하고 남은 급여수령 1 2014.06.10 541
임금·퇴직금 연봉제에 상여포함여부(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들) 2014.06.09 2522
임금·퇴직금 제가 한달남짓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 2014.06.09 115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연금납입관련(DC가입사업장) 1 2014.06.09 21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문의 1 2014.06.09 1098
임금·퇴직금 가게일을 하였는데 재대로 돈을 못받아요 1 2014.06.09 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6 2014.06.09 106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14.06.08 1856
임금·퇴직금 2교대 임금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6.07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6.06 620
임금·퇴직금 6월말기준 퇴직금계산시 1월에 지급한 명절휴가비는? 1 2014.06.06 2270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급여내역(빠른답변 간곡히) 2 2014.06.05 1469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재 질문 1 2014.06.05 713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계산 1 2014.06.05 2120
임금·퇴직금 퇴직한지 2년이 지난 후 세금폭탄 3 2014.06.05 1251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1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2014.06.05 14814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2014.06.05 2159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