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달려 2014.06.07 21:14

2014년 시급 최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아침7시~저녁 7시

야간: 저녁7시~아침 7시

이와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위와 같이 했을 경우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또 휴일 근무에 대한 각 근무조 별로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글로 읽어 보았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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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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