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급 최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아침7시~저녁 7시
야간: 저녁7시~아침 7시
이와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위와 같이 했을 경우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또 휴일 근무에 대한 각 근무조 별로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글로 읽어 보았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 글 올립니다.
2014년 시급 최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아침7시~저녁 7시
야간: 저녁7시~아침 7시
이와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위와 같이 했을 경우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또 휴일 근무에 대한 각 근무조 별로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글로 읽어 보았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 글 올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에 대한 문제발생 1 | 2014.06.18 | 705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 | 2014.06.18 | 1309 | |
임금·퇴직금 | 급여 3개월치가 밀려서 600만원 못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당하고 ... 1 | 2014.06.17 | 80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및 근로자 대표자 동의, 개별동의 여부 1 | 2014.06.17 | 120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7 | 519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2 | 2014.06.17 | 510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 2014.06.17 | 1490 | |
임금·퇴직금 | 이중취업에대한 퇴직금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14.06.16 | 119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채권합의서 관련 문의 | 2014.06.16 | 1144 | |
임금·퇴직금 | 중소기업취업청년 퇴직금,연차수당 도와주세요 1 | 2014.06.16 | 2248 | |
임금·퇴직금 | 무통보 월급감봉 1 | 2014.06.15 | 1071 | |
임금·퇴직금 | 전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1 | 2014.06.15 | 653 | |
임금·퇴직금 | 이중취업의 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5 | 205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4.06.15 | 1123 | |
임금·퇴직금 | 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4 | 8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1 | 2014.06.13 | 2320 | |
임금·퇴직금 | 직원으로 이름만 사내이사의 퇴직금 1 | 2014.06.13 | 1944 | |
임금·퇴직금 | 고정OT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4.06.13 | 1857 | |
임금·퇴직금 |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인센티브 지급거절 1 | 2014.06.13 | 76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월급 문의 입니다 1 | 2014.06.13 | 690 |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