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달려 2014.06.07 21:14

2014년 시급 최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아침7시~저녁 7시

야간: 저녁7시~아침 7시

이와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위와 같이 했을 경우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또 휴일 근무에 대한 각 근무조 별로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글로 읽어 보았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명확치 않아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6.13 1313
임금·퇴직금 비율제 근로자퇴직금문제 추가질문입니다 1 2014.06.13 1145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6.12 746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과세에 해당되나요? 1 2014.06.12 8956
임금·퇴직금 부당히 직장을 잃게 되어 글 올립니다 2 2014.06.12 657
임금·퇴직금 병가 1 2014.06.12 591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임금 궁금합니다. 1 2014.06.12 534
임금·퇴직금 특별인센티브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795
임금·퇴직금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2014.06.12 642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5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50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1 325
임금·퇴직금 기본급여문의(주휴수당) 1 2014.06.11 933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321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793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휴무로 인한 일근자 대근 2014.06.11 129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6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산정 방법 1 2014.06.11 19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질문. 1 2014.06.11 648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927 Next
/ 927